헌법소원 청구한 대한육견협회 “생계 위협, 전·폐업 손실 보상을” 동물단체는 “반려동물, 금지 당연, 식용 개 52만 마리 보호 시급”
‘개식용종식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육견 관련 협회와 동물보호단체가 대립각을 세우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육견협회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등 특별법의 전면 무효화에 나선 반면, 동물보호단체는 개식용을 금지해야 할 뿐 아니라 식용 개 52만 마리의 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육견협회는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 ‘개식용종식법’ 관련 위헌확인 헌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특별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국민의 먹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육견 농장주들이 생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도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내라는 등의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육견 농가에 대한 보상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특별법을 개정해 3년의 유예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용견과 반려견은 품종과 사육 과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동물보호를 같은 선상에서 논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대한육견협회는 농장을 전·폐업하기 위해선 정부가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의 손실 비용인 200만원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장 면적으로 산정했을 경우 1㎡당 개 2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4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주 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과 2주에 1번씩 회의를 하는데도 보상 기준이 나오지 않는다”며 “원하는대로 보상안이 나올 때까지 회원들에게 이행계획서를 내지 말라고 공지했다”고 말했다.
대한육견협회는 현재 회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개식용종식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다. 개농장주의 억울한 입장을 강조하고, 법의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다음 달 초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반면 동물보호단체는 식용 개의 열악한 사육환경 등으로 인한 동물학대,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 등을 들어 개식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맞선다.
정윤서 코리안독스 사무국장은 “개의 ‘생명’을 담보로 보상해주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지 않아 개의 도살·가공 등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위생 문제도 크기 때문에 개식용은 금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식용 개 52만 마리의 보호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육견 농가의 폐업 시점을 분산시키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52만 마리가 쏟아져 나오면 아무도 감당하지 못한다. 동물보호단체가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시간차를 두고, 필요한 시설도 지원해야 한다”며 “조만간 개농장주가 포기하는 개들이 늘어 유기견이 많아질 가능성도 크다. 동물보호단체와 행정기관이 이에 대해서도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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