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스 정류장에서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선고에 항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버스정류장에서 지인을 흉기 살해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형량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119 신고 등 범행 후 정황을 감안해 이처럼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살해해 잔인성을 보인 점, 다른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8시께 안산 상록구 부곡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40대 B씨 등 사회 후배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이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 B씨로부터 돈을 빌렸던 문제로 다투자 앙심을 품고 주변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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