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진 사건(경기일보 3월7일자 1·6면)을 계기로 공직사회 민원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김포시는 악성민원에 실질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선 고질적 악성 정보공개청구를 방치하는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고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불만을 가진 일부 민원인이 의도를 갖고 보복성 반복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협박과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우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목적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와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진정 질의 민원임에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 같은 법적인 허점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빙자한 악성민원이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공직자들은 보호장치 없이 관련 업무를 무한 반복해야만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에게 민원 업무에 대한 과중한 책임은 물론 정보공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혼재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위축감, 사기 저하는 물론 비능률, 비생산적인 일에 행정력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시급히 개정해 행정력이 정당하게 사용돼야 하고 진정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홈페이지 직원 안내 및 부서별 직원 배치도를 개편했다.
시 홈페이지의 직원 전화번호에서 담당 업무는 유지하되 성을 제외한 이름을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직원 배치도에도 불필요한 개인별 사진 정보를 삭제해 적용했다.
시는 아울러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현실적 고충을 청취하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고 향후 정례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악성민원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이 많았으나, 대부분 개인적 고통으로 감내해왔다”며 “개인적 희생이 아닌 제도적 변화로 바로 잡아야 한다. 불합리한 법령 개선부터 실질적인 대응방안 마련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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