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앓던 자녀 살해한 엄마 '징역 6년' 선고... 검찰, 항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경기일보DB

 

검찰이 우울증을 앓고 있던 자녀를 살해한 모친에게 징역 6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정희도)은 9일 우울증에 걸려 자해를 반복하던 10대 친딸을 살해한 A씨(47·여)에게 징역 6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1심 범원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망감에서 피해자와 함께 죽을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피고인이 받을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 이처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인간의 생명은 최상위의 법익 및 가치로서 이를 빼앗는 범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아니되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절망적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라면 더욱 부모인 A씨에게는 이를 정성껏 치료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살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를 저버린 점 ▲피해자로서는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을 모친으로부터 살해를 당하는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 일반적으로도 ‘절망적 이거나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도 이해 내지 용서될 수 있다’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줘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본건과 같은 가족간 살해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리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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