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 행락철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일보 DB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안산단원경찰서가 봄 행락철을 맞아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들어간다. 동승자도 방조 행위로 엄정대응을 할 예정이다.

 

단원경찰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 음주단속은 행락철 들뜨기 쉬운 분위기로 인한 음주운전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을 강화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실시한다.

 

평일에는 관내 주간 시간대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하고, 휴일에는 대부도 및 유원지 일대와 위험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중대한 음주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할 방침이다.

 

특히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 행위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예정이다.

 

음주운전을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준 공로자에게는 보상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여도 및 피해규모 그리고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계획이다.

 

위동섭 단원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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