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18~22일 철거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대기실과 성매매 공간으로 사용한 3층 규모 불법 건축물 1동의 불법 증축 부분을 강제 철거했다.지난해 11월 말 첫 번째 행정대집행 실시 후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시는 관련 영장을 발부받은 후 강제 철거에 들어갔다.
시는 성매매 집결지 내 해당 불법 건축물이 그동안 자진 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보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번에 용역인력 20명, 시 공무원 4명, 한국전력공사 직원 2명, 파주경찰서 경비대 등의 협조를 받아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지난해는 건물 전면 대기실 위주로 철거했지만 올해부터는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전체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 중이다.
김경일 시장은 “소유자들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 시정 미완료 건에 대해 향후 계획을 세워 강제 철거를 매월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매매 집결지 불법 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대집행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해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과 무허가 등 100여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진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그중 건축물 해체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 건축물은 6개동으로 주택(무단 증축) 3개동과 근린생활시설(무단 증축) 1개동 등은 철거가 완료됐고 주택(무단 증축) 2개동은 일부가 철거됐다.
또 무허가 건축물이면서 토지주만 확인된 30개동은 지속적으로 추적해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건축주가 확인된 70개동에 대해선 지난 5월 3억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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