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4천709억2천523만원을 확정했다.
의정부시의회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8건을 포함한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현채 위원장, 강선영 부위원장, 김현주·김태은·정미영 위원)는 지난 15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당초 예산액보다 940억3천808만6천원이 증액된 1조4천709억2천523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현채 의원이 ‘위협받고 있는 등굣길’ ▲정진호 의원이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발언하며 시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시정질문에는 김지호 의원이 국제 빙상장 유치 포기,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등 2건에 대해 시장에게 질문을 하고 이계옥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이번에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외 4명)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선영 의원외 4명)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의정부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현주 의원외 5명)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호 의원외 4명) ▲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호 의원외 3명)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범구 의원외 6명)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범구 의원외 6명) 등이다.
한편, 다음 제329회 임시회는 내달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