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양주시축구협회장 명의 건물이 수년간 불법 사용 논란을 빚고 있다.
또한 장기간 불법행위를 했는데도 당국은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해 비난을 사고 있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주시 화도읍 일원 전 남양주시축구협회장인 A씨가 소유한 건물은 연면적 1천128㎡에 건축면적 564㎡, 지상 2층 등의 규모로 지난 2015년 1월 사용 승인됐다.
이 건물은 동식물 관련 시설(종묘배양장)로 등록돼 있으나, 1층은 지난 2021년 중순부터 B업체가 임대해 트레이닝 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2층의 경우 사무실, 연회장, 강의실, 스크린골프장 등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 종묘배양장은 종묘를 인공적으로 조절한 환경 조건에서 생육시키기 위한 시설이다.
특히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체력단련장)과 창고시설로 용도 허가를 받은 건물 2개동과 종묘배양장 건물 사이에 화장실과 천막을 증축해 건물을 서로 연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물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일각에선 B업체가 건물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건물주인 A씨가 묵인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등 함께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B업체가 임대 문의로 찾아왔을 때 해당 건물은 종묘배양시설로 체육시설은 분명히 안된다고 수차례 얘기한 뒤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그런데도 B업체가 트레이닝 센터로 내부 공사를 하고 운영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 임대료도 일부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관리 주체인 남양주시는 해당 건물에 대한 실태도 파악하지 못 한 상황이다. 실제 해당 건물에 대해 단 한 번도 행정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A씨가 전 남양주시축구협회장이란 이유로 남양주시가 이를 묵과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주민은 “일반 주민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나무 한 그루를 베기만 해도 시가 단속하는데, 몇개월도 아닌 몇년을 불법행위를 했는데도 단속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 담당 직원이 1명인 데다 건물 안에 들어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일일이 돌아다니며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나가 현장 단속 및 지도를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 민원이 제기된 만큼 현장에 나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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