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의원발의 조례안 9건 등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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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본회의. 포천시의회 제공

 

포천시의회는 15일 제1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일까지 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임시회 첫날 결산검사위원 선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각 특위 위원을 선임했다.

 

시의회 운영위와 조례심사특위는 18일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집행부 제출 안건 13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며 19일에는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임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김현규 의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조진숙 의원),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위원),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등 9건이다.

 

서과석 의장은 개회사에서 “봄의 힘찬 기운과 함께 포천시의 주요 사업들이 빠르게 추진되고, 해묵은 현안들이 해결돼 시민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대한다”며 “포천시의회는 민생경제를 살피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77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은 포천시의회 유튜브(YouTube) 채널로 생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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