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녀 앞에서 아내 수차례 폭행·자해 협박한 50대 집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전경. 이대현기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전경. 이대현기자

 

자신의 자식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자해 협박한 데 이어 아이들에게도 폭언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아동학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벙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 2022년 4월까지 당시 초등학생인 자식들 앞에서 아내인 B씨를 폭행하고 자해 협박한 데 이어 아이들을 숲속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와 대화 중 화가 나 식재료를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가평군 소재 산으로 등산을 갔다가 자녀인 C군과 D양 등에게 “먼저 주차장으로 가 있어라”고 말했으나,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자 혼자 돌아가면서 주변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1시간 이상을 아이들을 방치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남양주 일원 아파트 인근에서 B씨가 길을 찾지 못해 늦었다는 이유로 차 안에서 자녀들이 있음에도 B씨를 때렸고 2020년 9월 자신의 어머니와 B씨가 B씨의 생일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아이들 앞에서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 2022년 3월 C군에게 B씨의 외도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둔기를 들고 C군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했고, 같은 해 4월 B씨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농약을 꺼내 위협적 행동을 하는 등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가족들에게 잦은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한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범행을 인정했으며 현재는 피해자와 이혼해 피해아동들과 함께 생활하지는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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