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 아내 외도의심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대법 의처증 아내 살해한 60대에 대해 징역 15년형 확정…“죄책 무겁다”
대법원 로고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아내 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등에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그는 재판 내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오후 10시께 주거지에서 아내의 불륜여부를 추궁하며 다투던 중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아내에게 “내가 생일인데 집에서 맥주 한잔 하자”며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아내가 외도한다는 의심이 심해져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무단으로 부착해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지난해 4월 “살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이후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내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며 “피해자의 유족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처해줄 것을 탄원했고 A씨가 현재 암 투병 중에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