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 남양주 다산동 식당들 특별사면…형평성 우려도

남양주시 다산동 중심 상권의 모습. 이대현기자
남양주시 다산동 중심 상권의 모습. 이대현기자

 

월세를 내기 위해 불법으로 옥외영업을 이어가다 단속에 걸려 1차 시정명령을 받은(경기일보 2023년 12월21일자 10면) 남양주시 다산동 일대 상인들이 모두 특별사면을 받았다.

 

28일 남양주시와 다산동 상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 7일자로 지난해 2월7일부터 올해 6일까지 1차 시정명령을 받은 식품접객업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단행했다. 이 중 1차 시정명령을 받은 남양주 지역 식품접객업 46곳도 포함됐다.

 

이는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행정처분에 대해 기록을 삭제하는 감면 조치로, 식품접객업자에 대해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받은 처분을 특별감면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설맞이 특별사면 대상에 높은 월세를 내기 위해 불법으로 옥외영업을 했던 다산동 일대 음식점 15곳도 포함됐다.

 

앞서 이들 음식점은 면적에 비해 너무 높은 월세를 내기 위해 불법으로 옥외영업을 이어갔다. 게다가 해당 상가가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상 택지지구로 건축한계선이 설정돼 있어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옥외영업을 신청해도 허가가 불가능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는 신고를 받으면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조치할 수밖에 없어 음식점들은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1차 시정명령을 받은 음식점만 사면 혜택을 받자 2차 혹은 3차 적발된 음식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할 우려도 있다. 1차 시정명령을 받은 음식점도 2차·3차와 똑같이 위법 행위를 한 데다 처음 걸린 것이 아닌 2차·3차와 마찬가지로 수차례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이번 특별사면은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아직까지 사면 관련 민원이 없으나 민원이 발생되면 시 차원에서는 2차, 3차 적발된 음식점도 똑같은 관내 업체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맞이 특별사면에 해당되지 않은 음식점들의 억울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현장 상황에 맞춰 사면 받지 못한 음식점들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계도조치 명령을 내리는 등 방안도 검토 중이고 상인들과 충분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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