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군사보호구역 해제 환영…비행장 이전·고도제한 완화 요구

포천시의회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가 26일 시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포천시의회 제공
포천시의회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가 26일 시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포천시의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평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힌 가운데 포천시의회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출하고 포천비행장 이전과 기지 분류 변경을 통해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포천시의회는 이날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연제창)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위는 성명서에서 이번 결정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2천86만8천170㎡가 해제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밝히고 향후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행정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다만 이번 결정이 포천의 현안인 포천비행장인근 고도제한 규제가 적용되는 비행안전구역 해제가 아닌, 포천비행장(15항공단) 주변, 반환 예정인 6군단 부지 주변 등은 여전히 광범위한 비행안전구역으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위는 6군단 부지가 고도제한 등으로 규제가 계속될 경우 2천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반환사업(기부 대 양여방식)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포천시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현재 포천비행장이 사실상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포천비행장을 이전하거나 지원항공작전기지로 분류된 것을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해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특위는 지난 1월 시의회 제176회 임시회에서 구성됐으며 연제창 의원을 위원장으로 손세화‧김현규‧임종훈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특위는 관내 사격장 등 군사시설 운용에 따른 주민 피해 방지 및 조사와 지원대책 마련, 15항공단 포천비행장 이전, 반환결정 6군단 부지 조속 시행 및 국방부 소유 유휴지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등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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