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주민에게 욕설을 내뱉고 멱살을 잡은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10일 오전 2시40분께 남양주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는 B씨(29)에게 “담배 꺼, XX야”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또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이 벗겨지자 이를 풀숲으로 던져 은닉했다.
당시 B씨가 흡연한 장소는 아파트단지 내 금연구역이었다.
재판부는 “과거 다른 처벌전력 및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를 비춰볼 때 선고를 유예하긴 어렵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고, 폭행 혐의에 대해선 "B씨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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