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지난 20일 불구속 입건된 구리경찰서 소속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를 인정, 경찰은 이날 오후 A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A경장은 지난 18일 오전 3시께 남양주시 금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장의 차량을 세우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경장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 측정은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도 추가했다.
당시 A경장은 경찰에 “술을 마신 뒤 한숨 자고 일어나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겁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장을 불러 조사를 마치고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이유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2천만원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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