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3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7일 새벽 구리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SUV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 B씨(25)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에도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해당 도로 제한속도인 시속 30㎞의 2배인 시속 60㎞ 내외의 속도로 달리면서 신호위반을 했다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는 늑골 골절 등 약 2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 냄새를 맡고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15분 넘게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A씨는 법정에서 "교통사고로 다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A씨가 사고 부상에도 불구하고 동승자와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등 호흡기능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점, 측정 과정에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피해가 중한 사고를 낸 점,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