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위치를 묻는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무차별하게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10시43분께 남양주 한 길거리에서 빵집 위치를 묻는 B씨(26·여)에게 욕설을 하며 무차별하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빵집 위치를 묻는 B씨에게 욕설을 했고 이에 B씨는 다짜고짜 욕설을 한 A씨를 따라가 셔츠를 잡아 당기며 사과를 요구했으며,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뜨렸다.
바닥에 쓰러진 B씨가 A씨의 멱살을 잡고 일어나자 A씨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뒤 들어올려 바닥에 내리 꽂았다. B씨가 의식을 잃자 A씨는 발로 옆구리를 2회 걷어 찼으며 이로 인해 B씨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거미막하출혈(지주막하출혈)은 뇌의 지주막 아래 공간에 뇌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상당히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높거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벌였고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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