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지난해 상습 및 고액 체납 단속에 나서 277억여원을 징수했다.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입 체납액 277억1천100만원(지방세 197억8천900만원, 세외수입 79억8천200만원)을 거뒀다.
시는 지방세입 체납액 연간 정리계획에 따라 고액 체납자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상시 징수시스템을 가동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각종 환급금 등 채권 압류·추심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 등록 제한 ▲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조사·채권압류 등을 실시했다.
특히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상습 및 고액 체납에 대한 가택 수색과 고급·외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을 추진해 90억원 이상의 현장 징수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이민근 시장은 “의도성 및 고액 체납 등에 대해선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끝까지 재산 추적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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