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체육 지도자 배치 필수 24시간 연중무휴 안전사고 노출 유관기관 단속 ‘뒷짐 행정’ 한몫 지자체 “현장 점검 등 관리 강화”
14일 오전 9시께 화성시의 한 헬스장. 입구 옆 설치된 키오스크엔 평일(오전 12~10시), 일요일, 공휴일 등 지도자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엔 무인으로 운영한다는 문구가 보였다. 투명 유리 자동문 너머 보이는 내부에는 몇몇 이용객이 불도 켜지 않은 상태로 운동 중 이었다. 한 이용객은 파워랙(등 운동기구) 근처에서 기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안양시의 한 헬스장도 상황은 같았다. 헬스장 내부엔 ‘무인출입’이란 네 글자가 버젓이 적혀 있었다. 이용객들이 한창 기구를 이용해 운동하고 있었지만, 관리자는 보이지 않았다. 정선희씨(40대·여)는 “원하는 시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회원권을 끊긴 했는데, 제대로 된 지도사도 없이 혼자 운동하다 부상을 입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불안하긴 하다”며 “최근 운동기구 사용 방법을 모르는 채로 사용하다 다칠 뻔해 요새는 쉬운 유산소 운동만 한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곳곳 불법 무인 헬스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내 전문 지도자가 상주 하지 않을 경우 이용객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어 정확한 실태 조사와 단속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이날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내 등록된 체력단련장은 3천581곳이다. 하지만 이중 무인 헬스장은 몇 곳인지 알 수 없다. 무인 헬스장을 단속하는 일선 지자체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민원 신고에만 의존, 관련 현황 파악에 손을 놓고 있어서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영리 목적의 헬스장은 운동 전용 면적이 300㎡ 이하면 1명 이상, 이상이면 2명 이상의 체육 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즉, 무인으로 운영되는 헬스장은 불법이다.
무인 헬스장은 통상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만큼 늦거나 이른 시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전문 지도자 등 관리인 없는 상태에서 운동 기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이용객이 이를 이용할 경우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 기계 고장 등 사고 발생 시 조속한 대처가 늦어져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관계자는 “불법인 무인 헬스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규정하면서도 단속 등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허술한 행정도 한 몫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한 이들이 여러 헬스장을 운영하며 한 곳에 상주할 수 없단 이유로 업장을 비워두는데, 이런 점이 바뀌지 않으면 무인헬스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내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 곳곳 불법 무인 헬스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안전사고 위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계도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고, 파악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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