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및 가족 등을 근로자로 등재한 뒤 허위로 임금체불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3년 8개월 동안 11억원가량 부정 수급한 사업주 및 노무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1일 11억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 A씨에 대해 이미 송치된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 외에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과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로 구속기소 했다.
또한 이에 가담한 노무사 B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등으로 그리고 허위 근로자 25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약 3년8개월 동안 지인 등 69명을 근로자로 등재한 후 허위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11억원 가량의 대지급금을 대규모로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일부 대지급금의 청구와 수령을 대신해 준 뒤 C씨 등 일부 허위 근로자 25명에게도 자신의 명의를 A씨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특히 검찰은 사선을 송치한 뒤에도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부정수급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가운데 일부를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해 취득을 가장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녀 명의로 취득한 부정수급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대지급금이 실제 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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