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의혹 인터넷에 올린 교사 무혐의 처분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일보 DB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경찰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인터넷에 올려 학부모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현직 교사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른바 서이초교 ‘연필사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12일 고인이 맡고 있던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으로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고인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인은 같은 해 7월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 고인의 죽음과 관련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연필사건의 학부모는 A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글의 내용과 작성 취지로 볼 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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