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주관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경기도 내 28개 시의회를 비롯해 전국 광역(17개)의회, 기초 75개의회 등 총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등을 고려해 1~5등급으로 산정됐다. 동두천시가 1등급, 여주시 및 과천·광주·구리·김포·시흥·양주·의왕·포천시가 2등급, 이천시의회와 수원·성남시의회가 5등급을 받았다.
여주시의회는 2021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3등급’을 받았으나 지난해 평가에서 한 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역 주민 1만9천964명, 직무 관련 공직자 7천85명, 단체 및 전문가 7천161명 등 총 3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청렴체감도 80%, 각급 의회가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결과 평가인 청렴노력도 20%를 합산한 뒤 부패사건 발생 현황(10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가 통합평가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종합청렴도 평가 모형을 최초로 적용한 방식이다.
여주시의회는 종합청렴도와 청렴노력도에서 2등급, 청렴체감도는 3등급을 받아 ‘청렴노력도’ 분야에서 기초시의회 평균보다 무려 21.9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문화 장착으로 ‘시민이 행복한 여주시의회’ 실현을 위해 고위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 강화, 부패 요소 상시 모니터링, 부패 방지 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등 부패 없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해 6월 의정비 낭비 방지를 위해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하는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과 ‘시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징계기준을 추가 및 세분화·구체화해 지방의회의원의 비위 기준을 강화했다.
지방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주시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근거로 의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구성, 지난해 9월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에 대해 교육과 위원회 운영 방향 및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병관 의장은 “이번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를 계기로 앞으로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패방지 및 청렴 문화 확산에 선제적인 여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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