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을 무차별하게 폭행(경기일보 1월 13일자 인터넷 보도)한 10대 남학생이 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해당 영상을 SNS에 공유한 고교생 A군에 대해 상해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당초 폭행당한 피해자 경비원 B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경찰은 영상 속에서 경비원이 약 3초 동안 정신을 잃고 기절해 있던 모습을 근거로 A군에게 상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또 무단으로 영상을 유포한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12일 0시께 남양주 다산동 한 상가에서 고교생 A군이 건물 경비원인 60대 B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
당시 A군과 함께 있던 친구들은 폭행 장면을 촬영, 영상을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영상에는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체격의 A군이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B씨을 넘어뜨린 뒤 마구 때렸다. B씨가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폭행해 넘어뜨렸고 B씨는 맞지 않으려고저항했지만 결국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영상을 본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B씨는 “A군이 자신에게 사과했으며 학생의 처벌은 원치 않는다”며 폭행 사건 접수는 하지 않았다.
이후 영상을 올린 A군의 친구는 SNS에 "경비원이 스파링하자고 제안해서 한 것이고 영상도 찍으라고 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과 촬영 모두 합의 후 이뤄졌다는 A군 친구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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