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김현수 양주시의원

이륜자동차 규제 건의안 대표발의…사각지대 방치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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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제공

 

코로나19 시기 배달산업이 성장하면서 늘어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들은 편리함 뒤에 때론 거리의 무법자, 사고유발자가 돌변하기도 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배달업계의 라이더들은 과속, 신호위반은 다반사이고 횡단보도 주행, 보도 통행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 운전자는 물론 어린이와 노약자, 다른 차량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소음기 등을 불법 구조변경해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들은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시민들의 소음 고통 또한 가중시키고 있다.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이 이륜자동차의 불법행위와 교통안전 법규를 개선해 이륜자동차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김현수 의원은 최근 개회한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륜자동차 사고 예방대책 및 소음·불법 구조변경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배달산업에 종사하는 이륜자동차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 사각지대에 있어 보행자와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시민과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음기를 불법개조한 이륜자동차의 소음은 비행기 이륙시 발생하는 소음과 맞먹는 최대 119㏈로 나타날 정도로 공포수준”이라고 지적하고 “환경부가 지난해 7월 소음기를 구조변경한 이륜자동차의 배기 소음 측정값이 105㏈를 초과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소음진동관리법과 시행령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대 소음 허용기준이 105㏈로 규정돼 있고 법 시행 이후 제작되는 경우에만 적용토록 해 문제가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했다.

 

또한 “이륜자동차들은 후면에만 번호판을 달고 있어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로 단속하기 힘들고 단속이나 제보 등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꺾거나 숨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양주·고양시 등 4개 지자체가 이륜자동차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는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 교통법규 위반 감소 효과가 확인된만큼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에 대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과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와 함께 법규 위반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제재 강화대책 마련 ▲불법 구조변경과 소음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강화 ▲후방 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속 ▲불법 개조, 소음공해 행위 주기적인 단속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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