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10여차례 찌른 3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1일 살인미수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헤어진 전 연인을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등 18차례 찔러 살해 하려다 미수에 그친 건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경우 사건 이후 피해 부위의 흉터와 장해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정상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7월전 여친을 찾아가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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