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처가 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재판서 공방

수원지법 여주지원 전경. 유진동기자
수원지법 여주지원 전경. 유진동기자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양평군 공무원 대상 두번째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도시개발 실효'와 '허위 공문서' 진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수정) 심리로 4일 오후 4시부터 열린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4급 1명·5급 1명·6급 1명) 재판서 변호인과 검찰 모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공방을 벌였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양평군 해당 공무원이 도시개발 사업이 실효된 바 없어 허위 공문서 역시 무죄다는 주장과 사업은 실효됐고, 피고인들 역시 이를 알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공방이 이어졌다.

 

변호인 측은 “도시개발법 등이 정하고 있는 바를 보면 사업 기간은 만료됐지만, 사업이 실효되지는 않았다”며 “해당 사업은 실시계획과 개발계획이 동시에 이뤄졌고, 고시까지 진행했는데, 이는 법이 정한 실효 요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실효가 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닌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라며 “검찰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시행사와 시행 기간에 대해 경미한 사항으로 허위 기재했다고 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경미한 사항이 맞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타 시도 유사 사례를 들며 “시행 기간이 지나고 고시 변경한 도시개발 사례가 많다. 검찰 주장에 따르자면 전국 모든 공무원에 대해 살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어느 시행사나 개인 이익일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 핵심은 사업 실효라는 기초 사실 위에 피고인들이 결재권자를 속이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공흥지구 계획 변경 관련 보고서에 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면적 사항만 기재하고 시행자나 시행 기간 변경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게 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 당시 이미 실효된 것을 인식하고 각종 민원이나 추가 문제 방지를 위해 기형적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도시계획 사업은 실효됐고, 이에 다시 승인받고 변경 과정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다음 공판 기일에 당시 해당 보고서 결재권자였던 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월5일 열린다.

 

양평 공흥지구는 2012년 11월 사업을 시작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2014년 11월까지 시행 기간이 정해졌다. 하지만 ESI&D는 개발 기한 안에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했고, 한참 지난 2016년 6월 사업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양평군은 이를 받아 사업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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