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가스라이팅' 수억 갈취한 무속인 부부 징역 30년

CCTV 13대 설치, 성관계 강요 협박까지
무속인 부부 “그런 적 없다” 혐의 부인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19년간 일가족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속인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무속인 A씨 부부는 2004년부터 B씨와 그의 20대 자녀 C씨 등 세남매를 정신적, 육체적 지배상태에 두고 상호 폭행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B씨 가족의 집에 CCTV 13대를 설치해 이들을 감시했으며 B씨 가족들을 부엌에서 생활하도록 강요했다.

 

또한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구성원끼리 서로 폭행하게 하는 등 가스라이팅 행위를 일삼았다. 실제로 B씨는 A씨 부부 지시에 따라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4차례 지진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 및 협박하고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와 세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5천만원이 넘는 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지난 4월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 구형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들을 교묘히 이용해 인간성을 말살시켰으며 살인 사건보다 죄책이 중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는 이달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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