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에게 부동산개발을 유도해 개발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60대 부동산 개발업자와 변호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공봉숙)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양평지역에서 땅 주인 A씨에게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24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부동산 개발업자 60대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하고, 사기행위에 개입한 60대 변호사 C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당시 B씨가 A씨로부터 1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으나 보완 수사를 통해 24억원 규모로 밝혀졌다고 설명헸다.
또 C씨는 관련 서류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B씨를 도와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을 개발해 주겠다고 땅 주인에게 접근해 24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뒤 이를 전부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 부동산 개발침체 등을 유발 시키는 데 한몫을 했고 여기에 변호사까지 개입한 사건으로 중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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