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곳곳 인도·차도 구분없이 마구잡이 차량·보행자 뒤섞여 곡예 통행 위험천만 警 “단속 한계”… 처벌기준 강화 등 시급
“전용 주차장도 아니고 인도에 오토바이를 세워도 되는 건가요?”
27일 오전 10시30분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영통동 주택가. 인도, 갓길, 골목길 할 것 없이 오토바이가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음식점이 모여 있는 도로 앞엔 한 차선을 아예 가로 막아 오토바이를 세워둬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차도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차선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등 위험한 상황까지 포착됐다.
같은 날 용인특례시 처인구 역북동 일대도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인도와 차도에 오토바이를 마구잡이로 세우기 시작했다. 시동을 켜둔 채 전화를 하거나 여유롭게 담배까지 피우고 있었다. 이곳 주민 김진규씨(41)는 “차선은 물론이고 인도까지 막으면서 오토바이를 세워둔다. 지나다니다가 부딪칠 뻔한 적이 여러 번”이라며 “불법으로 세워둔 오토바이를 견인해갈 수는 없는 건지, 단속이 잘 안되는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취재진이 수원과 용인 등에서 목격한 이륜차 불법 주정차만 30여대에 이르렀다.
경기도내 불법으로 주정차한 이륜차가 통행 불편은 물론이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명확한 처벌은 어려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륜차를 보도에 주정차할 경우 경찰은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경찰이 경기지역에서 불법 주정차한 이륜차를 단속해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는 총 4천272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98건, 2019년 339건, 2020년 713건, 2021년 1천460건, 2022년 1천64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범칙금은 경찰이 불법 주정차를 행한 자에게 부과하고 실제 현장을 발견해야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번 순찰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한 이륜차를 단속하고 있지만 적발 즉시 운전자가 없으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도로교통법에는 이륜차 불법 주정차를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지자체가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현장에 운전자가 없더라도 나중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승용차와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륜차와 관련된 규정 등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 이륜차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전용 주차장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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