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여주시의회가 27일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주시의회 제공
여주시의회가 27일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주시의회 제공

 

여주시의회가 제68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27일 정병관 시의장과 유필선 부의장 등 7명의 시의원들은 성명서에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안에 여주시 발전을 저해하고, 여주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 수립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강유역환경청이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일방적으로 진행, 주민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이를 통보하는 것은 여주시민들이 정부의 정책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처사”라며 “여주시민의 의견 청취없이 정해놓은 정책안을 통보방식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수립한 정책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40여년 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비롯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개발제한을 받아온 여주시는 낙후된 도시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 왔다”며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초래와 개발행위 전반을 억압하는 과도한 하천규제, 여주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여주시민의 꿈을 짓밟는 독선적 권력남용 행위를 즉각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환경부가 새롭게 제시하는 한강 공간관리계획은 지역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결과로, 한강유역환경청의 보전지구 지정은 여주시의 현실을 외면하고,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며, 보상은 커녕 고통에 시달려온 여주시민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반민주적 행위로 보전지구 지정계획을 즉각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 집단적, 물리적 행위도 불사할 것이며, 12만 여주시민의 이름으로 정부의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재수립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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