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포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하반기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NH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에 분석한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내역이 없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에 포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한 행위, 포천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포천사랑상품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유통이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위반 행위의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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