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 윤 대통령 처남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수원지법 여주지원 전경. 유진동기자
수원지법 여주지원 전경. 유진동기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53)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은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열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는 재판 직후 법정에서 “위조 사실을 몰랐느냐”, “공모한 사실이 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 목록에 대해선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고, 아직 검토도 다 마치지 못했다며 구체적 입장은 유보했다.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두고는 “시공업체 H사 차장인 오모 피고인은 공사 현장 토사처리업체인 K사로부터 포괄적 위임받아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 등의 서류를 작성했다. 문서상의 토사 운반 내용은 허위라 하더라도 오 피고인이 권한 내에 작성한 것으로 위조문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두고도 “양평군 공무원이 충분한 현장 확인 등 조사를 하지 않고 군에 제출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를 토대로 이를 승인한 만큼 이 또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천만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의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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