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수십마리를 때리거나 생매장해 죽인 동물보호소 운영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대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보호소 운영자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수의학적 처치 필요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반려인들로부터 인수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61마리를 때리거나 생매장하는 등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동물 사체는 100여마리였으나, A씨 등이 불법적으로 동물을 죽인 것으로 입증된 사체는 61마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또 반려동물 소유자 11명에게 ‘안락사 없는 반려동물 보호소’라고 속여 파양비 명목으로 3천69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나머지 공범 6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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