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의 실질적 마무리인 고인 생활유품과 거소 정리의 행정적 제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웰다잉문화운동과 병행해 죽음 이전의 상조준비 상품에 대한 실용성을 살펴본다.
2025년 예정의 노인 인구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는 1인 가구, 특히 돌봄(홀몸)노인 증가의 핵가족화 추세에 부응해 대부분 장례식장과 상조전문업체에 의존, 상조업이 산업 차원으로 발전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마지막 길에서만큼은 불효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중시하고 있어 장례 관련 비용에 다소 관대한 경향이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상조산업은 보험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선불제상조업(일반상조)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큰 동력의 하나가 됐다.
소비자로서 필요한 사전 조치라는 가치로 상조산업은 자산 규모 5천억~1조원대의 여러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조시장을 넓혀 왔다. 그러나 일부 상조대기업이 축적되는 자산으로 효도관광, 건강관리 등 부가서비스 명목의 마케팅에 투자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부도, 폐업 등의 부정적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감을 극복하는 대체 상품으로 후불제상조의 순기능에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필자는 굳이 양자의 비교 차원을 넘어 각기 특화된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아직 사회적 인지도가 부족한 후불제상조서비스에 대해 피력해본다. 여기에는 상장례학회 및 업계 전문가, (예비)사회적기업인 후불제 상조업체의 자료와 현장 장례지도사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리했다.
후불제는 갑작스레 닥치는 장례에도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치를 수 있게 도와주는 상품이다. 요약하면 월 납입금 없이 장례를 치른 후 모든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 안정성과 만족도를 지향하는 장례서비스다.
구분해서 살펴보면 원가구조에서 소비자의 개별 상황에 따른 맞춤식 순수 장례비용이고, 서비스 안정성 측면에서는 재무 위험이 없는 상부상조 서비스다. 장례 시 기본구성상품 외에 추가비용이 없으며 서비스 품질면에서도 유가족의 개별 요구사항을 일대일 책임 반영한다. 무엇보다 사전에 납입금이 없으므로 중도해지의 위약금이 없으며 사전상담만으로도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점들이 차별화되고 있다. 그러나 옵션 추가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9월 웰다잉을 주제로 진행한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대학 강의에서 자손들에게 장례경비 걱정을 덜어주는 일환으로 상조 준비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어 개별상담에서 경비는 오히려 부의금으로 정산하는 방안이 효율성과 합리적이라는 데 적극 공감을 표한다.
또 다른 분은 형제들 중 자신이 가입한 상조 대금으로 장례를 모셨다는 생색과 연계해 분담금 문제가 형제 간 불화의 소지도 될 수 있다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선불제이건 후불제이건 상품의 서비스 질과 성격에 유불리는 소비자의 선택의 차이지 절대성은 없다고 본다. 다만 유족의 요구에 따라 정해지는 별도 부담인 빈소, 접객실, 음식비 등 몇 가지 이외의 공통적인 상조상품은 합리적인 정찰제 및 상조서비스의 표준규제를 한국상조산업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행정지도, 무엇보다 예(禮)를 갖춘 품격 있는 서비스와 노잣돈, 사례비 등 부당행위보호시스템이 기업 간 경쟁력이 돼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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