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또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50대男 징역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양주 내 도로에서 330㏄ 오토바이를 타고 약 4.5㎞를 무면허 운전했고, 같은 해 8월에도 약 300m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지난 2021년 12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재범했다”며 범행 횟수와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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