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전반적인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증인을 불러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특위는 17일 오전 10시께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성대 위원장과 김지훈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훈·원주영(국)·박윤옥·이진환(민) 위원이 참석했으며, 증인으로는 부시장, 기획예산과장, 신도시과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하수처리과장, 환경국장, 비서실장, 도로시설관리과장 등이 출석했다.
증인 심문에서 하수처리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변경 추진으로 주민들과의 갈등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 사과했으며, 집행부의 성급한 계획 변경 추진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어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경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변경 추진 근거, 공익감사청구 내용 및 취소 여부, 재정 문제, 시정조정회 개최 이유 등이 논의됐다.
특히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행정절차들이 적법‧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봤다.
특위는 제5차 회의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달 24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가 의결됨에 따라 조사특위는 2024년 1월31일까지 활동한다. 특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선정 및 행정절차 이행과정과 관련된 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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