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서 발견된 개사체 100여구 “동물보호소 소행”…3명 구속·7명 불구속 송치

여주경찰서 전경. 여주경찰서 제공

 

여주에서 발견된 개 사체 100여구는 동물보호소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천에 있는 동물보호소 업주 30대 A씨 등 2명과 처리업자 30대 B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직원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물보호소에 있던 개 118마리를 마리당 10만~30만원을 주고 처리업자 B씨에게 넘겨 살처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넘겨받은 개들을 여주 북내면 장암리 자신의 토지에 파묻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 4월 암매장된 개 사체들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개들은 도랑 인근에 얕게 파묻혀 일부는 바깥으로 드러나 있었고,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듯 말라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개들은 주로 둔기로 머리를 맞았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로 목숨이 끊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A씨 등이 반려견 처리를 의뢰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체포했다.

 

A씨는 주로 온라인 등에 사정상 키우기 어려워진 반려동물을 대신 키워준다는 모집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개 주인들에게 마리당 100만원에서 600만원을 받고 반려견을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