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A씨 등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 주재로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등 양평군 공무원 3명(당시 5급 1명·6급 1명·주무관 1명)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특혜는 없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이유도, 행사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검찰과 공무원 측 변호인은 개발부담금 관련 증거 등 증거자료와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개발부담금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고 피고들에게 단 한번도 물어본 적도 없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내용은 다른 피의자를 조사한 내용”이라며 증거목록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 수사가 시작됐고 수사 방향도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했으면 한 이유와 동기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며 “수사자료가 1만쪽이 넘을 정도로 상당하다. 양형에 대한 (재판부의)정확한 판단을 위해 상세히 증거자료를 첨부했다”고 반박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 6월 기소된 이후 3차례 연기된 끝에 이날 처음으로 열렸다.
이들은 2012년 11월~2014년 11월 공흥지구 도시개발 시행기간이 넘었음에도 2016년 6월 개발사업 시행사 ESI&D로부터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 시행기간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기간과 시행면적을 변경한 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자 실효된 사실을 인지하고 민원발생과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흥지구 계획 변경결정 보고서에 소제목으로 ‘공흥지구’란 부제를 넣고. 주요 변경 사항 란에 면적 변경만 기재하는 방법으로 경미한 변경인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당시 국장인 B씨가 결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처남 ESI&D 대표 김모씨(53)는 지난 6월12일 A씨 등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이 기소된 후 두달 여 만인 8월28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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