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소재 한 공장에서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26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9분께 A씨 등 2명이 우수관 설치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에 올라 일하다 작업대가 쓰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 등이 5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고, 다른 1명은 팔 골절 등의 중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
사고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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