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35건 상정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는 등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12건, 동의안 15건, 의견 청취의 건 2건 등 총 35건은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됐다.
특히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대출이자 지원 시기와 지원대상 연령 등에서 의원간 이견을 보였으나 논의와 조율 끝에 조례 본래의 취지를 반영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조문 등을 수정하고 의결됨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이천시의 시책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는 이천시민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천시 산하기관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과 민간 및 공공위탁 동의안 등도 상정돼 각 기관에 대한 운영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됐으며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했다.
김하식 의장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내실 있는 의사 운영이 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확인된 사항을 검토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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