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특보에도... 시흥 공사장서 작업하던 근로자 '감전사'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경기일보 DB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빗속에 작업하던 50대 중국인 근로자가 전기에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해당 공사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1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건설업체 대표이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등 2명에 이어 회사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50대 중국인 근로자 C씨는 지난해 8월8일 낮 12시께 시흥 신천동 한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전기 그라인더로 철근 절단작업을 하던 중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C씨는 비가 내리는 1층 야외에서 절단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고가 발생한 당일에는 수도권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B씨 등이 공사현장에 누전차단기 미설치, 접지의무 위반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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