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수익 내줄게” 친구들까지 등친 30대, 잔액은 ‘5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경기일보DB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친구 등으로부터 억대를 받아 가로챈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친구인 B씨 등 2명으로부터 각각 3억4천만원과 4억9천만원, 지인 C씨로부터 8억2천만원 등 17억원가량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120억원의 비트코인 물량을 보유한 것처럼 자료를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해당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 계좌를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 관련 잔액은 단 ‘5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진 채무를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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