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차량과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 음주 난동을 벌인 2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8)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18분께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간인 차량 18대와 순찰차 2대 등 총 20대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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