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1만870원으로 확정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결정한다.
포천시의 내년 생활임금은 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생활임금 1만500원보다 360원(3.5%) 인상됐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천10원(10.2%) 높은 수준이다.
앞서 포천시는 지난달 20일 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물론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국·도비 지원사업 중 직접 일자리사업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조례를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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