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농민소득' 지급… 분기별 5만원씩 지역화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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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5마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원에 나선다. 안산시청 제공

 

안산시가 농민 대상 분기별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농민기본소득사업을 시행한다.

 

농민 기본권 보장은 물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

 

21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농민기본소득사업은 당초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도비 등 사업비 확보를 통해 올 4분기(3개월분)부터 지급한다.

 

대상은 지역 내 연속 2년 이상(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생산(축산·임업 포함)에 종사해야 한다.

 

단,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농업 외 종합소득 3천700만원 이상,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및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요건이 충족되면 3개월분(10~12월)인 15만원(월 5만원)을 지역화폐 ‘다온’으로 지급된다.

 

다음 달 4~25일 농민기본소득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일로부터 180일 내 사용해야 하고 180일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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