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집행부의 대부도 연수원용 개인소유 다가구주택 매입 논란(경기일보 1월6일·10일·29일자 5면)과 관련해 추궁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대구 시의원은 14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공유재산을 활용할 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공공 목적 및 자산적 가치가 있으면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취득한다”며 “연수원 건물과 부지는 불법 증축, 불법 연못 조성 등 많은 불법 사항이 있다. 시민 혈세가 사용되는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불법 사항 등 여러 유관부서가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게 기본적인 행정 절차다. 위법사항이 있는 불법 건축물 매입을 이해할 수 없다”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선매입을 결정하고 형식적으로 매입 절차를 강행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자산적 가치도 없고 뚜렷한 활용 목적도 없는 불법 건축물을 매입한 위법적 행정행위다. 시정의 공정성과 신뢰에 상처를 낸 사안인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21년 12월 신입 공무원 직무기본교육 등 연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부동동 144번지 일원 사유지를 매입했다. 같은 해 12월17일 소유권을 이전했다. 취득 당시 관련 문서에는 불법사항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가결 시 부대의견으로 ‘해당 시설이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감가상각을 정확히 해 합리적인 매입가를 산정하고 향후 시설 사용 및 활용계획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임야 및 농지에 콘크리트와 보도블록 포장 등 불법사항 해소에 3억원, 노후한 건축물 리모델링에 35억원 등 연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75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 최소한의 비용으로 불법사항을 해결한 뒤 관광휴양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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