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비자로 외국인 여성 불법고용… 유흥업주 등 적발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입구. 구재원기자

 

외국인 여성들을 연예인 비자로 국내로 입국시킨 뒤 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유흥업소 업주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7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브로커 A씨와 40대 유흥업소 업주 B씨 등 4명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 여성들을 허위 초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50대 연예기획사 대표 C씨 등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러시아·태국 등 외국인 여성들을 연예인 비자로 발급받아 국내로 입국시킨 뒤 유흥업소에 접대부 등으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지 모집책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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