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 고발하겠다' 협박, 수천만원 뜯어낸 60대 실형

수원지법 여주지원 전경.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공

 

건설업체 등에 대해 위법사항을 신고하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은 일당에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 박종현 부장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한 60대 B씨 등 2명에게도 각 징역 1년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업계 사정을 잘 아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7∼21일 이천·용인지역 건설 및 골재 채취업체 등 3개 업체에 폐기물 무단 매립 사실을 신고해 처벌받게 하겠다며 협박해 1천150만원을 뜯어내고, 업체 2곳에 대해 1천800만원을 뜯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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