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퇴임 다음날 음주운전… 함께 탄 제자 2명도 부상

이천경찰서 전경. 이천경찰서 제공

 

전직 고등학교 교장이 음주운전으로 옛 제자 2명이 다치고 자신도 부상을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천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직 고교 교장인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30분께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삼거리에서 모하비 차량을 몰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토레스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토레스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B씨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를 통해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A씨가 다쳐 정확한 음주측정이 어려워 향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을 위해 혈액을 채취해 둔 상태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건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정년퇴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20대 2명은 공교롭게도 과거 A씨가 재직하던 학교 제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