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의 한 공장에서 법원 강제집행 과정에 저항하며 사제총기를 발사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진압됐던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1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며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0분께 강제집행을 위해 포천시의 한 공장을 찾은 법원 관계자와 채권자 등에게 사제 총기를 들이대며 저항한 60대 A씨를 전날 오후 6시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최근까지 해당 공장 부지를 임차해 기계를 설치해 놓고 두루마리 휴지의 심을 만드는 일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장 부지 주인과 채무 관계가 있었고, 결국 이날 기계 등을 압류하는 명도가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만든 사제 총기는 금속관 뒷부분에 스프링을 연결해 격발하는 조잡한 형태지만, 실제 총알 발사가 가능했다.
경찰은 A씨가 실탄을 보유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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